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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요건

기술분야 오웅 변리사·7분 읽기
"알고리즘은 특허가 안 된다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수학 그 자체는 안 되지만, 컴퓨터로 구체화된 정보 처리는 됩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AI 발명은 어느 지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앱과 플랫폼(BM)은 어떤 문법으로 써야 등록되는지 — SW 특허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기본 원칙: 구현의 청구

특허법이 요구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수학 공식, 순수한 알고리즘, 사람의 정신 활동, 영업 아이디어 그 자체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자원과 결합해 구체적인 정보 처리 장치·방법으로 구현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무 감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청구항에 "~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쓰면 죽고, "센서로부터 A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 A를 B 기준으로 필터링하는 단계 → 필터링된 데이터로 C를 산출해 D 장치를 제어하는 단계"처럼 입력–처리–출력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삽니다. 무엇을 이루는지(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는지(수단)를 쓰는 것이 SW 청구항의 문법입니다.

AI 발명의 네 가지 출원 지점

"우리 서비스에 AI를 씁니다"만으로는 특허가 안 됩니다. 공개된 모델을 갖다 쓰는 것은 발명이 아니니까요. AI 관련 출원에서 등록 가능한 발명은 대개 다음 네 지점에서 나옵니다.

지점발명의 예비고
① 학습데이터데이터 생성·증강·라벨링의 새로운 방법도메인 노하우가 응축되는 곳
② 전처리노이즈 제거, 특징 추출, 데이터 정규화 기법성능 차이의 실제 원인인 경우 많음
③ 모델·학습 방법네트워크 구조 개선, 손실함수 설계, 경량화선행문헌 경쟁 치열
④ 응용학습 모델을 특정 산업 문제에 적용하는 시스템중소·스타트업의 주전장

제 경험상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승부처는 ①·②·④입니다. 범용 모델(③)은 빅테크와 학계가 선행문헌을 쏟아내는 영역이라 진보성 다툼이 힘든 반면,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다듬어서 어떤 문제를 푸는가는 그 사업을 하는 회사만 아는 노하우라 차별화가 잘 섭니다. 배터리 상태 추정, 설비 이상 감지, 의료 영상 판독처럼 도메인과 AI가 만나는 지점이 좋은 예입니다.

명세서 팁 — AI 발명 명세서에는 데이터의 구성(항목·형식), 처리 흐름도, 그리고 가능하면 성능 비교 데이터까지 담아야 합니다. "모델을 학습시킨다" 한 줄로 넘어가는 명세서는 기재불비 지적을 받기 쉽고, 진보성 다툼에서도 무기가 없습니다.

청구항 세트: 방법·장치·기록매체 3종

SW 발명은 관례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청구항을 세트로 잡습니다.

왜 세트로 가느냐. 침해가 일어나는 장소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서버에서 일어나는 처리는 장치항으로, 앱 배포는 기록매체항으로, 사용자-서버에 걸친 처리는 방법항으로 잡는 식으로, 서비스 구조에 맞춰 어느 항이 실제 침해를 포착할지 설계합니다. 특히 처리 단계가 여러 주체(사용자 단말/우리 서버/외부 API)에 나뉘어 있으면 단일 주체가 전부 실시하도록 청구항을 재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주체에 걸친 청구항은 아무도 침해하지 않는 청구항이 되기 쉽습니다.

BM(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성립 요건

"이런 방식으로 중개하는 플랫폼" 같은 영업 방법 자체는 특허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영업 방법이 IT 시스템의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로 구현되면 BM 특허가 됩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만 꼽으면 이겁니다. 청구항에서 컴퓨터를 빼면 사람이 수첩과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아직 아이디어입니다. 시스템이기에 가능한 처리 — 실시간 매칭 로직, 자동화된 검증 절차, 데이터 기반 산출 — 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특허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플랫폼 스타트업이라면 현실적인 조언 하나를 보태고 싶습니다. BM 특허는 등록되어도 회피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 BM 특허 하나에 올인하기보다 상표(브랜드)·핵심 알고리즘 특허와 묶는 포트폴리오가 실효적입니다. 무엇에 얼마를 쓸지는 스타트업 첫 특허 편의 우선순위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선택

SW 분야에서는 출원 전에 이 질문을 한 번 던져야 합니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독점을 받는 제도입니다. 서버 내부에서만 돌아가고 외부에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라면, 공개(출원)했을 때 침해 입증도 어려운데 기술만 알려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영업비밀로 지키고,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처리 — 화면 동작, 데이터 흐름, 장치와의 연동 — 를 특허로 잡는 배분이 정석입니다.

핵심 요약

  • 알고리즘 자체는 불가, 하드웨어와 결합된 구체적 정보 처리는 가능 —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청구
  • AI 발명의 4지점: 학습데이터·전처리·모델·응용 — 중소기업의 승부처는 도메인 데이터와 응용
  • 방법·장치·기록매체 3종 세트로, 침해가 일어나는 곳을 겨냥해 설계
  • 여러 주체에 걸친 청구항은 금물 — 단일 주체 실시로 재편
  • BM은 "컴퓨터 없이도 되는 일"이면 아직 아이디어 — 시스템 고유의 처리를 담아야
  • 외부에서 확인 불가능한 알고리즘은 영업비밀 병행을 검토
오웅 대표 변리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출신. 특허법인 태평양·광장리앤고를 거치며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5개사를 전담 대리하며 누적 400+건의 출원·등록 업무와 20+건의 특허분쟁/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창업진흥원 예비 심사위원, 조달청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객에 가장 적합한 IP 전략을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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