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비용의 두 축: 관납료와 수수료
특허출원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 관납료 —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라 어느 사무소를 통해도 같습니다.
- 변리사 수수료 — 명세서 작성, 심사 대응 등 대리 업무에 대한 보수. 사무소마다 다르고, 특허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견적서를 볼 때 이 둘을 구분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비교가 쉬워집니다. 관납료를 부풀릴 수는 없으니, 사무소 간 견적 차이는 전부 변리사 수수료에서 나는 겁니다.
1. 특허청에 내는 돈: 관납료
2026년 기준 특허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출원 기준이며, 요즘은 사실상 모든 출원이 전자로 진행됩니다.
| 항목 | 금액 | 내는 시점 |
|---|---|---|
| 출원료 | 46,000원 | 출원 시 |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청구항 1항당 51,000원 | 심사청구 시 (보통 출원과 동시) |
| 설정등록료 (1~3년분) | 연 13,000원 + 청구항 1항당 연 12,000원 (3년분 일괄) | 등록결정 후 |
| 우선심사 신청료 (선택) | 200,000원 | 우선심사 신청 시 |
예를 들어 청구항 10개짜리 특허라면 심사청구료가 166,000 + 510,000 = 676,000원. 심사청구료는 2025년부터 16% 인상되어 지금 수준이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감면 제도입니다.
개인·중소기업 70% 감면 제도
개인과 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의 70%를 감면받습니다(중견기업은 30%, 4년차 이후 연차료는 중소기업 기준 50% 감면). 위의 청구항 10개 예시라면 심사청구료가 676,000원에서 202,800원으로 내려갑니다. 감면은 출원할 때 감면 대상임을 소명하면 되고, 저희가 대리하는 경우 당연히 알아서 챙깁니다. 개인 발명가와 스타트업 대부분이 여기 해당하므로, 출원 시점의 관납료 부담은 청구항 수에 따라 대략 10만~20만원대입니다.
2. 변리사에게 내는 돈: 수수료
비용의 본체입니다. 업계 관행상 세 단계로 나눠 청구됩니다.
① 출원 착수금
발명 내용을 분석하고, 선행기술을 검토하고, 명세서(특허 문서)와 도면을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까지의 비용입니다. 특허 비용에서 가장 큰 항목이고, 발명의 난이도와 명세서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기계·기구보다 전자·SW·AI, 이차전지 같은 복합 기술이 작성 분량이 많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소는 발명 내용을 검토한 뒤 착수 전에 금액을 확정해 드리며, 착수 후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② 중간대응 비용 (의견서·보정서)
출원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열에 여덟은 한 번쯤 거절이유통지를 보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하는 비용이 회당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③ 등록 성사금
특허가 최종 등록결정을 받았을 때 내는 성공보수입니다. 등록에 실패하면 내지 않습니다.
총 비용과 납부 구조
관납료는 위에 적은 그대로 누구에게나 같고, 변리사 수수료는 발명의 난이도·청구항 수·심사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소는 상담부터 명세서 작성, 심사 대응까지 대표 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라 중간 단계와 고정비의 거품이 없고, 그 차이만큼 일반적인 수준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발명 내용을 검토한 뒤 착수 전에 항목별 견적으로 안내드리며, 견적에 없던 금액이 나중에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납부 시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비용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착수 시, 대응 시, 등록 시로 1년 반~2년에 걸쳐 분산됩니다.
비용 절감의 세 가지 방법
- 감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개인·소기업 70% 감면은 신청만 하면 되는 돈입니다. 셀프 출원하다 감면 소명을 빠뜨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 IP 나래, 지식재산 바우처, 지역 지식재산센터 사업 등으로 출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맞는지는 정부 지원사업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 청구항 수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세요. 심사청구료와 등록료는 청구항 수에 비례합니다.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리 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군더더기 항을 정리하면 매년 나가는 유지비까지 줄어듭니다.
비용 비교 시 유의점
특허 비용을 검색하다 보면 50만원대 출원도 보일 겁니다. 문제는 특허가 등록증이 아니라 권리 문서라는 점입니다. 청구범위가 좁게 쓰인 특허는 등록은 잘 되지만, 경쟁사가 사소한 변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종이 방패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의 핵심을 넓고 정확하게 붙잡은 명세서는 투자 유치, 기술 협상, 침해 대응에서 몇 번이고 제값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비교할 때는 "얼마인가"와 함께 "누가 쓰는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담한 변리사가 명세서도 직접 쓰는지, 아니면 상담 따로 작성 따로인지. 당소는 상담부터 명세서 작성, 심사 대응까지 대표 변리사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 특허 비용 = 관납료(고정) + 변리사 수수료(사무소별 상이)
- 개인·중소기업은 관납료 70% 감면 — 출원 시 관납료 부담은 10만~20만원대
- 변리사 수수료는 난이도·심사 경과에 따라 상이 — 착수 전 확정 견적, 착수 후 추가 금액 없음
- 비용은 착수·대응·등록 시점으로 1년 반~2년에 걸쳐 분산 납부
- 견적 비교 시 중간대응 비용과 "명세서를 누가 쓰는지"를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