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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다면

분쟁 · 심판 오웅 변리사·7분 읽기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도착하면 다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내용을 열어 보면 "이 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먼저 안심부터 시키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통지는 대부분의 출원이 거치는 정상 절차이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사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통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거절이유통지의 의미

심사관은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거절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거절이유를 알려주고 반박과 수정의 기회를 줍니다. 그게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여기 적힌 문제만 해소되면 등록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지를 받은 출원의 상당수가 대응을 거쳐 등록됩니다.

대응 수단은 두 가지이고, 보통 함께 씁니다.

지정된 대응 기간은 통상 2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수수료와 일정 지연을 생각하면 받자마자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유 유형별 대응 방향

① 신규성 위반

인용문헌 하나에 우리 발명의 구성이 전부 들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겉보기엔 치명적이지만, 실제로는 심사관이 인용문헌을 우리 발명과 다르게 읽었거나, 청구항 표현이 너무 넓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문헌과의 구성 차이를 짚어내는 의견서, 그리고 차이를 명확히 하는 보정이 정석입니다.

② 진보성 위반

가장 흔하고, 가장 다툴 여지가 큰 유형입니다. 문헌 두세 개를 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인데, 반격 포인트가 여럿 있습니다. 조합 자체에 무리가 없는지(두 문헌이 서로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합해도 우리 발명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상 밖의 효과(성능 데이터, 비교 실험)가 있는지. 특히 효과 데이터는 진보성 반박의 가장 강한 무기라서, 대응 단계에서 실험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 기재불비

청구항이 모호하거나, 명세서 설명만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표현 정리 수준이면 보정으로 간단히 해소되지만, 명세서 자체가 부실하면 치명적입니다. 없는 내용을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싼 가격에 급히 쓴 명세서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잘 쓴 명세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응 지속 여부의 판단 기준

모든 통지에 끝까지 싸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1. 보정 후에도 사업을 지키는 범위가 남는가 — 범위를 좁혀서 등록시켰는데 경쟁사가 그 밖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다면, 등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2. 반박 논리가 실체가 있는가 — 억지 논리로 1~2회 더 다투는 비용이면 개량 발명을 새로 출원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일정 — 인증·투자에 등록증이 급하다면 넓은 항은 분할출원으로 떼어 두고, 좁혀서라도 빨리 등록시키는 실리적 선택도 있습니다.
비용 참고 — 중간대응 비용은 "몇 회를 쓰느냐"보다 "1회에 끝내느냐"가 좌우합니다. 당소는 첫 대응에서 심사관의 논리를 정확히 겨냥해 대응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과 비용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거절결정 이후의 불복 수단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절결정이 나오면,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내에 선택합니다.

어느 카드를 쓸지는 거절 논리의 성격에 따라 갈리고, 여기서부터는 심판 실무의 영역입니다. 당소는 특허 심판·소송 실무 경험(20건+)을 바탕으로 심사 단계 대응과 심판 단계 전략을 연속선에서 설계합니다.

핵심 요약

  • 의견제출통지서는 정상 절차 — "이것만 해소하면 등록"이라는 신호
  • 대응 기간 통상 2개월 — 받는 즉시 검토 시작
  • 신규성 → 구성 차이 논증 / 진보성 → 조합의 무리함 + 효과 데이터 / 기재불비 → 명세서 품질이 좌우
  • 판단 기준: 보정 후 남는 범위가 사업을 지키는가
  • 거절결정 후에도 재심사·불복심판·분할출원 3개 카드 (3개월 내)
오웅 대표 변리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출신. 특허법인 태평양·광장리앤고를 거치며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5개사를 전담 대리하며 누적 400+건의 출원·등록 업무와 20+건의 특허분쟁/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창업진흥원 예비 심사위원, 조달청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객에 가장 적합한 IP 전략을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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