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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vs 실용신안 vs 디자인, 무엇으로 보호할까

비용 · 절차 오웅 변리사·5분 읽기
"이거 특허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것 중 상당수는 사실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이 정답인 경우입니다. 셋은 보호하는 대상도, 비용도, 심사 문턱도 다릅니다.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라서, 이 글에서는 세 권리를 한 표로 비교하고 상황별 최적 조합을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
보호 대상발명 전반 (물건·방법·물질·SW)물품의 형상·구조 (방법은 불가)물품의 외관 (형상·모양·색채)
권리 기간출원일부터 20년출원일부터 10년출원일부터 20년
심사 문턱진보성 요구 높음상대적으로 낮음창작성 (기술 무관)
출원료 (전자)46,000원20,000원94,000원 (심사)
심사청구료166,000원 + 항당 51,000원71,000원 + 항당 19,000원없음 (출원료에 포함)
어울리는 것핵심 기술, 원리, 방법구조 개선, 개량 발명외관이 팔리는 제품

관납료는 개인·중소기업 기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모두 70% 감면이 적용됩니다(상표만 감면이 없습니다).

특허: 가장 넓고 강한 권리

물건의 구조든, 제조 방법이든, 화학 물질이든, 소프트웨어의 처리 방식이든 '발명'이라 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유지되고, 투자·인증·과제 평가에서 가장 높게 쳐주는 것도 특허입니다. 대신 진보성 문턱이 높아 심사가 까다롭고, 비용도 셋 중 가장 큽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특허출원 비용 편에서 다뤘습니다.

실용신안: 구조 개선 발명의 보호

기존 제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선한 고안이라면 실용신안이 실속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입니다.

진보성 문턱이 특허보다 낮아서, 특허로는 거절이 예상되는 소폭 개량도 실용신안으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허로 출원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하는 우회로도 씁니다.

디자인: 외관 모방에 대한 직접 대응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방의 대부분은 기술 카피가 아니라 외관 카피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과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때 특허는 의외로 무력합니다. 상대가 내부 구조를 다르게 만들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니니까요. 반면 디자인권은 '생긴 것' 자체를 권리로 잡기 때문에 외관 모방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출원하느냐입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만 잡는 부분디자인, 기본 디자인의 변형들을 묶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회피 설계까지 봉쇄하는 촘촘한 권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설계에 따라 권리의 촘촘함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사례로 보는 조합 전략

사례 1: 접이식 구조를 개선한 캠핑 용품

핵심이 '접히는 구조'라면 구조 자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펼쳤을 때의 특징적인 외관은 디자인으로 잡습니다. 구조 특허가 회피되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제품은 디자인권으로 막을 수 있어, 기술과 외관의 이중 방어선이 됩니다.

사례 2: 신개념 서비스를 담은 앱

실용신안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물품이 아니므로). 서버-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처리 방식을 특허(BM/SW 특허)로 잡고,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합니다. 앱 화면의 독창적 UI는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3: 용기 디자인 중심의 화장품

용기의 외관은 디자인, 브랜드명과 로고는 상표가 주력입니다. 만약 용기에 기능적 구조(예: 정량 토출 구조)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추가하는 식으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예산이 빠듯하다면 — 셋 다 출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경쟁사가 무엇을 베낄 것인가." 기술이 어려워서 못 베끼는 제품이라면 디자인·상표부터, 구조만 보면 따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면 특허·실용신안부터입니다.

핵심 요약

  • 특허 = 발명 전반·20년·가장 강력 / 실용신안 = 물품 구조·10년·문턱 낮음 / 디자인 = 외관·20년
  • 방법·SW는 실용신안 불가 — 특허만 가능
  • 외관 카피에는 특허보다 디자인권이 직접적인 무기
  • 관납료 감면(개인·중소기업 70%)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모두 적용
  • 우선순위 기준은 "경쟁사가 무엇을 베낄 것인가"
오웅 대표 변리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출신. 특허법인 태평양·광장리앤고를 거치며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5개사를 전담 대리하며 누적 400+건의 출원·등록 업무와 20+건의 특허분쟁/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창업진흥원 예비 심사위원, 조달청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객에 가장 적합한 IP 전략을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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