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칼럼/상표등록 비용과 절차

상표등록 비용과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 절차 오웅 변리사·6분 읽기
가게 이름, 브랜드, 로고를 만들고 나서 "상표등록은 나중에"라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남이 먼저 등록하면 내 간판을 내가 못 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등록에 드는 비용을 관납료와 수수료로 나눠 정확한 숫자로 보여드리고,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와 기간, 그리고 비용이 갑자기 불어나는 지점(류 선택)까지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관납료는 1개 류 기준 출원 시 46,000원 + 등록 시 201,000원(10년분)이고, 기간은 통상 12~18개월입니다.

상표 비용의 기준 단위: 류(類)

상표 비용을 이해하는 핵심은 딱 하나, 상표는 '류' 단위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전 세계 공통의 니스(NICE) 분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로 나눕니다. 화장품은 3류, 커피숍은 43류, 의류는 25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35류 하는 식입니다.

내 상표를 몇 개 류에 걸쳐 등록하느냐에 따라 관납료도 수수료도 배수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만들어서(3류)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35류)한다면 2개 류가 필요하고, 비용도 대략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상표 견적은 반드시 "몇 개 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특허청에 내는 돈: 관납료

상표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출원, 1개 류 기준입니다.

항목금액 (1류 기준)내는 시점
출원료46,000원 (특허청 고시 상품명칭 사용 기준 · 일반 명칭 포함 시 52,000원,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출원 시
설정등록료201,000원 (10년분 · 2회 분할납부 가능)등록결정 후
우선심사 신청료 (선택)160,000원우선심사 신청 시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상표는 특허와 달리 개인·중소기업 감면 제도가 없습니다. 누가 출원해도 같은 관납료를 냅니다. 둘째, 등록료 201,000원은 10년치 권리 유지비를 한 번에 내는 것이라, 특허의 연차료처럼 매년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10년 뒤 갱신할 때 갱신등록료를 다시 내면 되고,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이론상 영구히 쓸 수 있는 유일한 지식재산권입니다.

2. 변리사에게 내는 돈: 수수료

상표 수수료는 특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통상 출원 착수금, 등록 성사금(등록결정 시에만), 그리고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의 의견서 대응 비용으로 구성되고, 류 단위로 계산됩니다. 착수금에는 출원 전 유사 선등록 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설계가 포함되는데, 사실 상표 대리의 값어치는 서류 제출이 아니라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당소는 유사상표 검색부터 등록까지 대표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는 구조라 일반적인 수준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상표와 지정상품을 확인한 뒤 착수 전에 확정해 드립니다. 관납료를 포함한 총액과 납부 시점(착수 시 / 등록결정 시로 분산)까지 항목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와 기간

  1. 유사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설계 —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이면 상표를 다듬거나 전략을 바꿉니다.
  2. 출원 — 서류가 접수되면 그날부터 출원일이 확보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기는 선출원주의라, 이 날짜가 전부입니다.
  3. 심사 — 심사관이 유사 상표, 식별력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착수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서 여기서 1년 안팎이 갑니다.
  4. 출원공고 —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간 공고되어 누구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결정.
  5. 등록 —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출원일부터 통상 12~18개월 시점입니다.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가 구체적인 경우 등에는 우선심사(관납료 160,000원/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착수가 수개월 내로 앞당겨져 전체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입점·계약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실무적으로 자주 씁니다.

셀프 출원의 유의점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직접 출원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출원의 실패는 대부분 서류 작성이 아니라 출원 전 판단에서 벌어집니다.

브랜드 하나로 오래 갈 사업이라면, 상표는 한 번에 제대로 잡아 두는 쪽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당소는 착수 전에 등록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 드리고,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핵심 요약

  • 상표 비용의 단위는 류(類) — 몇 개 류인지가 총액을 결정
  • 관납료: 출원 46,000원 + 등록 201,000원 (1류, 10년분) — 상표는 감면 제도 없음
  • 변리사 수수료는 류 단위 — 착수 전 확정 견적, 착수 시/등록 시로 분산 납부
  • 기간은 통상 12~18개월, 우선심사로 단축 가능
  • 상표는 선출원주의 — 브랜드가 정해졌다면 출원일 확보가 최우선
오웅 대표 변리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출신. 특허법인 태평양·광장리앤고를 거치며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5개사를 전담 대리하며 누적 400+건의 출원·등록 업무와 20+건의 특허분쟁/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창업진흥원 예비 심사위원, 조달청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객에 가장 적합한 IP 전략을 자문합니다.

내 브랜드, 등록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유사 상표 여부와 등록 가능성을 대표 변리사가 직접 진단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